<p></p><br /><br />국토교통부 간부가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, <br> <br>최근 국토부의 중앙관리직으로 복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그제 공지된 국토교통부 인사입니다. <br> <br>재난 안전 관련 부서로 발령 난 사무관 A 씨는 지난 2014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장으로 재직 중에 여직원 3명을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전력이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국토부에 복귀한 겁니다. <br> <br>[B 씨 / 피해자 남편] <br>"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라는 걸 밝혔는데…다른 부처로 아예 보내든지. 그런 것도 아니고. 잠도 안 오더라고요." <br><br>국토부는 애초 A 씨의 해임 의견을 제시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가 "피해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"는 이유로 '강등' 처분을 결정해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. <br><br>[국토교통부 관계자] <br>"근무경력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조치한 사안입니다." <br> <br>[A 씨 / 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장] <br>"할 말이 없습니다. (가해자들과) 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얘기는 다릅니다. <br> <br>A 씨가 새로 발령받은 재난 안전 관련 부서는 매년 을지훈련 등을 총괄하고, 수시 비상 안전과 재난대비 교육 등도 맡아 언제든 피해자들과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B 씨 / 피해자 남편] <br>"(복직된 자리는)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죠. 그 사람이 (재난 안전 업무를) 주관하는 것이니까." <br> <br>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은 국토부의 인사 조치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 chan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장세례 <br>그래픽 : 안규태